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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뉴스나 사회 이슈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탄핵’입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 예컨대 대통령이나 판사 등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탄핵이 논의되곤 하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심리한 후 내리는 결정에는 ‘인용’과 ‘기각’이 있습니다.

     

    이 두 용어의 차이, 그리고 각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 탄핵소추란?

     

    먼저, 탄핵이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직위에서 파면시키는 절차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그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심판’이 진행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인용 vs 기각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받은 뒤 심리를 거쳐 두 가지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인용’ 또는 ‘기각’입니다.

     

    ✅ 1. 탄핵 ‘인용’이란?

     

    • :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입니다.

     

    • 결과: 해당 인물은 즉시 직위에서 해임되고, 일정 기간(예: 대통령은 5년) 공직에 출마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예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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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말하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자리에서 물러나세요.”라는 뜻이에요.

     

     

     

    ❌ 2. 탄핵 ‘기각’이란?

     

    • :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부족하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결과: 해당 인물은 직위에 그대로 남아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과거 여러 헌법재판소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이 정도는 자리에서 물러날 정도는 아닙니다.”라는 의미입니다.

     

    🧐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탄핵 인용 탄핵 기각
    의미 탄핵 사유 인정 → 파면 탄핵 사유 부족 → 기각
    결과 직위에서 해임 직위 유지
    후속 조치 일정 기간 공직 진출 제한 없음

    ✍️ 마무리하며

     

    ‘탄핵 인용’과 ‘기각’은 단순한 법적 용어 같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 이 결정 하나로 국가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죠.

     

    따라서 이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은 뉴스나 시사 이슈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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