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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종종 듣게 되는 법률 용어,
“법원이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이 기각됐다”
이럴 때 “그래서 이긴 거야? 진 거야?” 헷갈리셨던 분 많으시죠?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선 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한눈에,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 각하와 기각의 핵심 차이
구분 | 각하 | 기각 |
의미 | 아예 '재판 대상이 안 됨' | 심리 후 '청구 이유 없음' |
판단 여부 | 판단 안 함 | 법적으로 판단함 |
예시 | 자격 없는 사람이 낸 소송 | 내용이 부족하거나 증거 부족 |
결과 |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 | 심리 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 각하란?
각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을 판단하기도 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종료되는 거예요.
예시:
• 소송을 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낸 경우
• 제소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경우
• 대상이 재판할 수 없는 사안인 경우
즉, “이건 애초에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라고 법원이 말하는 거죠.
📌 기각이란?
기각은 반대로, 내용을 충분히 살펴봤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가 내용을 다 살펴보고 나서 “이런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예시:
• 증거가 부족한 경우
• 법적으로 해당 주장에 근거가 부족한 경우
• 청구 내용이 법률에 맞지 않는 경우
한마디로 요약하면?
각하는 "절차상 문제"로 소송이 아예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내용상 이유 부족"으로 법원이 판단한 끝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요!
• 뉴스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 내용이 아니라 자격이나 절차 문제
•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 다 심리했는데 이유가 없어서 거절
이제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 마무리하며
법률 용어는 어렵지만, 알고 나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만 정확히 알아도 뉴스 해석력, 정보 이해력 쑥쑥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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