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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서 종종 듣게 되는 법률 용어,


    “법원이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이 기각됐다”


    이럴 때 “그래서 이긴 거야? 진 거야?” 헷갈리셨던 분 많으시죠?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선 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한눈에,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 각하와 기각의 핵심 차이

     

    구분 각하 기각
    의미 아예 '재판 대상이 안 됨' 심리 후 '청구 이유 없음'
    판단 여부 판단 안 함 법적으로 판단함
    예시 자격 없는 사람이 낸 소송 내용이 부족하거나 증거 부족
    결과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 심리 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각하란?

     

    각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을 판단하기도 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종료되는 거예요.

     

    예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낸 경우

     

     제소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경우

     

     대상이 재판할 수 없는 사안인 경우

     

    즉, “이건 애초에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라고 법원이 말하는 거죠.

     

     

    📌 기각이란?

     

    기각은 반대로, 내용을 충분히 살펴봤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가 내용을 다 살펴보고 나서 “이런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예시:

    •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법적으로 해당 주장에 근거가 부족한 경우

     

     청구 내용이 법률에 맞지 않는 경우

     

     

    한마디로 요약하면?


    각하는 "절차상 문제"로 소송이 아예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내용상 이유 부족"으로 법원이 판단한 끝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요!

     

    • 뉴스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 내용이 아니라 자격이나 절차 문제

     

    •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 다 심리했는데 이유가 없어서 거절

     

    이제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 마무리하며

     

    법률 용어는 어렵지만, 알고 나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만 정확히 알아도 뉴스 해석력, 정보 이해력 쑥쑥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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