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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는 절차,
    조기 대선의 진행 방식과 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1.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기 대선’ 요건

     

    ✔️ 헌법 제68조 제2항

     

    ✔️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대통령이 파면, 사망, 사퇴(하야) 등으로 궐위 되면→ 정해진 임기(5년)와 관계없이 새 대통령을 뽑는 조기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 2. 조기 대선 일정 구성

     

    ① 선거일 결정 및 공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정하고,

     

    ✔️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선거일 최소 50일 전에 공고합니다.

     

    예시) 파면일이 4월 4일이라면 →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 이전에 반드시 치러야 함

     

     

     

     

     

     

    ② 예비후보 등록

     

    ✔️ 선거일 240일 전부터 가능하지만, 조기대선은 촉박하므로

     

    ✔️ → 공고 후 바로 등록 개시, 준비된 주요 정치인들이 빠르게 등록

     

     

     

    ③ 본후보 등록

     

    ✔️ 선거일 24일 전~23일 전까지 2일간 접수

     

    ✔️ 후보 등록 후부터 공식 선거운동 가능

     

     

    ④ 선거운동 기간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2일

     

    ✔️ 대선 후보들은 TV 토론, 거리 유세, 공약 발표 등 진행

     

    ✔️ 공직선거법에 따라 문자·SNS, 방송광고 등 방식이 제한적으로 허용

     

     

     

    ⑤ 투표 및 개표

     

    ✔️ 선거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 진행

     

    ✔️ 당일 저녁부터 개표 → 자정 이전 당선자 윤곽 나옴

     

    ⑥ 새 대통령 임기 개시

     

    ✔️ 조기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 개시 (5년)

     

    ✔️ 별도의 취임식 없이도 대통령 권한 자동 부여

     

    📌 일반 선거와 달리, 조기 대선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과 무관하게 5년 임기 부여됨

     

     

    🧠 대통령 공백기에는 누가 국정 운영하나요?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권한대행은 임시로 행정부를 운영하지만,
    국정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대선 일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정국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기대선, 일반 대선과 다른 점은?

     

    항목 일반 대선 조기 대선
    선거 시기 임기 종료 70일 이전 파면 후 60일 이내
    임기 시작 다음 대통령 임기 개시일 당선 즉시 임기 시작
    준비 기간 수개월 이상 촉박한 일정 내 신속 준비
    권한대행 여부 없음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운영

    🎯 마무리하며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리더 교체를 넘어,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는 이 절차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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