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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은 어떻게 치러질까?– 파면 이후 60일, 대한민국의 리더를 다시 뽑는 절차 총정리
saramsarang7 2025. 4. 4. 11:24목차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
즉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는 절차,
즉 조기 대선의 진행 방식과 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1.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기 대선’ 요건
✔️ 헌법 제68조 제2항
✔️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대통령이 파면, 사망, 사퇴(하야) 등으로 궐위 되면→ 정해진 임기(5년)와 관계없이 새 대통령을 뽑는 조기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 2. 조기 대선 일정 구성
① 선거일 결정 및 공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정하고,
✔️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선거일 최소 50일 전에 공고합니다.
예시) 파면일이 4월 4일이라면 →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 이전에 반드시 치러야 함
② 예비후보 등록
✔️ 선거일 240일 전부터 가능하지만, 조기대선은 촉박하므로
✔️ → 공고 후 바로 등록 개시, 준비된 주요 정치인들이 빠르게 등록
③ 본후보 등록
✔️ 선거일 24일 전~23일 전까지 2일간 접수
✔️ 후보 등록 후부터 공식 선거운동 가능
④ 선거운동 기간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2일
✔️ 대선 후보들은 TV 토론, 거리 유세, 공약 발표 등 진행
✔️ 공직선거법에 따라 문자·SNS, 방송광고 등 방식이 제한적으로 허용
⑤ 투표 및 개표
✔️ 선거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 진행
✔️ 당일 저녁부터 개표 → 자정 이전 당선자 윤곽 나옴
⑥ 새 대통령 임기 개시
✔️ 조기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 개시 (5년)
✔️ 별도의 취임식 없이도 대통령 권한 자동 부여
📌 일반 선거와 달리, 조기 대선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과 무관하게 5년 임기 부여됨
🧠 대통령 공백기에는 누가 국정 운영하나요?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권한대행은 임시로 행정부를 운영하지만,
국정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대선 일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정국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기대선, 일반 대선과 다른 점은?
항목 | 일반 대선 | 조기 대선 |
선거 시기 | 임기 종료 70일 이전 | 파면 후 60일 이내 |
임기 시작 | 다음 대통령 임기 개시일 | 당선 즉시 임기 시작 |
준비 기간 | 수개월 이상 | 촉박한 일정 내 신속 준비 |
권한대행 여부 | 없음 |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운영 |
🎯 마무리하며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리더 교체를 넘어,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는 이 절차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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