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와 지자체는 조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 돌봄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 수당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지역별 차이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 수당은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볼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인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 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1. 지원 대상
- 아동 연령: 만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영유아
- 돌봄 제공자: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원)
3인 | 7,539,000 |
4인 | 9,147,000 |
5인 | 10,663,000 |
2. 돌봄 시간 요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돌봄 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새벽 시간대(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제외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을 제외한 시간에 돌봄이 인정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지원 금액은 돌보는 아동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몽땅 정보 만능키'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소득금액증명서
- 부모 주민등록초본
- 아동의 출생신고서
- 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지역별 차이점
조부모 돌봄 수당은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이름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며, 경상남도는 '손주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의 지자체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조부모 돌봄수당은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조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지자체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