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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총 2번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예외 없이 납부해야 하며, 납부 시기를 놓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을 조기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할인받아 납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지금부터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할인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준일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1차 납부
- 과세 기준일: 6월 1일
- 과세 기간: 1월 ~ 6월
- 납부 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 2차 납부
- 과세 기준일: 12월 1일
- 과세 기간: 7월 ~ 12월
- 납부 기간: 12월 16일 ~ 12월 31일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영업용 차량
- 1,000cc 미만: CC당 80원
- 1,000~1,600cc: CC당 140원
- 1,600cc 이상: CC당 200원
- 경차나 일부 차량의 경우 세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경차는 자동차세가 50% 감면되고, 기본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일부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기 납부 할인 혜택
조기 납부 시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년도할인율
2022년 | 9.15% |
2023년 | 6.41% |
2024년 | 4.58% |
2025년 | 2.75% 또는 4.58% (확정 예정) |
2025년 할인율은 2024년 12월 말에 확정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 신청 및 납부 기간:
- 2025년 1월 16일(목) ~ 1월 31일(금)
- 신청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메뉴: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전화 신청
-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연납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1년 동안 최대 4번 연납 신청 가능합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신청 시기할인율
1월 | 4.58% |
3월 | 3.8% |
6월 | 2.5% |
9월 | 1.3% |
자동차세 납부 시 주의 사항
-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장기간 미납 시 번호판 영치 또는 재산 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 납부 기간에 다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말고 조기에 납부하여 절약하는 똑똑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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