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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총 2번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예외 없이 납부해야 하며, 납부 시기를 놓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을 조기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할인받아 납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지금부터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할인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조기 납부 시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년도할인율
2022년 | 9.15% |
2023년 | 6.41% |
2024년 | 4.58% |
2025년 | 2.75% 또는 4.58% (확정 예정) |
2025년 할인율은 2024년 12월 말에 확정됩니다.
신청 시기할인율
1월 | 4.58% |
3월 | 3.8% |
6월 | 2.5% |
9월 | 1.3% |
자동차세는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말고 조기에 납부하여 절약하는 똑똑한 방법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