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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saramsarang7 2025. 2. 15. 23:4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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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배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 연매출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 사업자 요건: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업종 제한: 소상공인 배송 및 택배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지원
    💰 1인당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2. 신청 절차 및 일정

     

    신청 유형에 따라 ① 신속지급 대상자와 ② 확인지급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① 신속지급 대상자

     

    ✅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6개 주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선결제한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② 확인지급 대상자

     

    ✅ 대상: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및 기타 택배·배송업체 이용자

    • 택배사, 기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소상공인 포함
      ✅ 신청 기간: 2025년 4월 예정
      ✅ 신청 방법:
    • 배송 또는 택배 서비스 이용을 증빙할 자료 제출 필요
    • 증빙 예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

    3. 신청 사이트 및 문의처

     

    📍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홈페이지 (delivery-courier.kr)
    ✅ 소상공인 24(Small Business 24)에서도 접속 가능

     

     

     

     

     

    소상공인24

     

    📞 문의처


    ✅ 콜센터: 소상공인 배송 및 택배 지원 상담센터 ☎ 1533-0500
    ✅ 온라인 상담: 전용 사이트 내 챗봇 상담 서비스 이용 가능

     

    4.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속지급 신청 일정

    • 2월 17일~18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분산 신청 진행
      • 2월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
      • 2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

    📌 확인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 필요

     

     

    5. 마무리

     

    이번 소상공인 배송 및 택배비 지원 사업은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 신청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여 빠르게 신청하세요!
    📢 특히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증빙이 필요 없으므로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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