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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김문수 개헌안 비교 정리!
최근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대통령 임기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안과 김문수 후보의 '4년 중임제' 주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두 용어는 비슷해 보여도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제도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 그리고 실제 개헌안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 4년 연임제 (이재명안) | 4년 중임제 (김문수안) |
기본 개념 | 4년 임기 + 연속 1회 재임만 허용 | 4년 임기 + 총 2회까지 재임 가능 (연속 여부 무관) |
재출마 가능 여부 | 연속 재임만 가능. 이후 재출마 불가 | 1회 퇴임 후 재출마 가능 |
최대 임기 | 최대 8년 (연속) | 최대 8년 (연속 또는 비연속) |
적용 방식 | ‘현직 대통령 제외’ 조건 명시 | 주장 단계로 구체안은 미공개 |
제도 성격 | 장기 집권 방지 목적 강조 | 퇴임 후 유능한 인재의 재도전 기회 보장 |
💡 정리하면:
연임제는 “연속 두 번만!”
중임제는 “연속이든, 쉬고 다시든 두 번까지 가능!”
즉, 연임제는 중임제의 한 형태이지만, 제한이 더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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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존 5년 단임제의 단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4년 + 연속 1회 연임 (총 8년까지 가능)
▪️ 결선투표제 도입: 과반 득표 없을 경우 1·2위 결선 투표
▪️ 총리·감사원장 국회 추천제: 국회 동의 또는 추천 필수
▪️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승인 의무화
▪️ 대통령 가족 비리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 제한
✅ 의도: 권력의 집중을 막고, 입법부와 국민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개헌 취지
김문수 후보는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는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미국식 중임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 현직 퇴임 후에도 다시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재도전과 책임정치 구현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은 아직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제시된 바는 없으며,
방향성 차원에서 중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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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4년 연임제 (이재명) | 4년 중임제 (김문수) |
장점 | 정책 연속성, 레임덕 감소, 책임정치 실현 | 우수 인물의 재도전 기회, 국민 선택권 확대 |
단점 | 단임제와 비슷한 구조로 제도적 변화 적음 | 장기 집권 가능성, 정치 갈등 우려 |
권력 견제 요소 | 국회 추천·결선투표·거부권 제한 등 다수 포함 | 제도적 견제장치에 대한 언급 부족 |
적용 시기 | 현직 대통령 제외, 차기부터 적용 가능 | 구체 적용안 미제시 |
현행 5년 단임제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장기 집권은 막을 수 있지만 정책의 연속성과 평가 기회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임기 초반엔 실험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임기 후반엔 레임덕 현상으로 국정 동력이 급감하죠.
따라서 임기를 유연하게 설계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면서도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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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 연속 재임 1회만 허용, 권한 분산에 초점
🔸 김문수 후보의 4년 중임제: 연속이든 아니든 2회까지 가능, 정치적 유연성 강조
개헌은 단순히 임기를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의 전체 틀을 바꾸는 중대한 선택이기에,
국민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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